LifeMarket
생활상황별 돈·제도·일정 안내
퇴사, 전월세 계약 종료, 결혼, 출산, 자동차 구입처럼 실제 생활에서 생기는 일을 공식 출처와 확인일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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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행 체크리스트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인이 다른 경우 등록관서에 확인하세요.
출생신고 공식 안내체크한 항목은 확인 준비를 돕기 위한 기록입니다. 실제 기한·비용·가능 여부는 공식 조회 결과가 기준입니다.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신고인 신분 확인 자료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면 대체 증빙 또는 가정법원 출생확인 필요 여부를 등록관서에 확인
국적·혼인관계 등 개인 상황에 따른 추가 자료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병원의 출생통보와 부모의 출생신고는 별개입니다. 해외 출생 등 예외는 등록관서에 확인하세요. · 확인한 개인 일정만 직접 입력하세요.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인이 다른 경우 등록관서에 확인하세요.
방문·우편 또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온라인 출생신고를 선택하세요. 온라인은 출산 의료기관의 참여 여부 등 이용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처리 결과와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한 뒤 행복출산 지원도 별도로 살펴보세요.